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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예규 제1432호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제1432호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1.04.13 등기예규 제1019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2호 1. 목적 이 예규는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제404조 및 「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등기..

등기예규 제1427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7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8.06.13 등기예규 제1253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27호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

등기예규제141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141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6.03.25 등기예규 제833호 개정 1998.03.06 등기예규 제920호 개정 1998.10.13 등기예규 제948호 개정 2003.03.06 등기예규 제1068호 전부개정 2007.04.03 등기예규 제1177호 개정 2007.12.27 등기예규 제1236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등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90.03.03 등기예규 제795호 개정 1998.04.16 등기예규 제930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1호 「부동산등기법」 제21조에 의한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에 있어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30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5.07.22 등기예규 제1107호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6호 개정 2009.12.31 등기예규 제1304호 개정 2011.10.12 등기예규 제1430호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

등기예규 제1395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395호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95호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

등기예규 제1422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422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다. 등기소내 게시 전자신청 등기소장은 전자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등기유형의 범위를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