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4950 판결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法21>③ 건물을 경매할 경우 부지의 임차권은 매수인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부지의 임차권에 관하여 임대인이 사전에 그 양도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 그 임차권도 양도성이 있는 임차권이 되어 종된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되지 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3
2012다112381 판결 -집행목적물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이 제3자이의의 소의 이의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法21>④ 집행목적물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거하여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집행에 의한 양도나 인도를 막을 이익이 있으므로 그 채권적 청구권도 제3자이의의 소에..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3
2009다1894 판결 -매수인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간접점유 하던 중 <法21>②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3
2004다45943 판결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 <法21>②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3
94마1673 결정 -입찰기일공고 등의 위법으로 낙찰을 불허하고 재입찰하는 경우의 최저입찰가격 <法21>② 법원은 매각절차의 진행과정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형량하여 자유재량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 새 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매각 가격을 저감함에 있어서 그 최저매각가격 저감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는 없다. x 대법원 1994.11.30. 자 94마1673 결..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2
2011다50165 판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法21>②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 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2
80마148 결정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法21>① 매각기일의 공고에 임대차가 없는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와 같은 사유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x 대법원 1980.4.25. 자 80마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6.15.(634),12812] 【판시사항】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2
95마1143 결정 -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法21>④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1
2001다52773 판결 -유체동산의 집행에 있어서 압류금지물을 압류한 경우 집행관이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法21>② 공장저당의 목적인 동산은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므로 집행관은 압류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금 지규정을 어겨 압류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한 법원의 결정이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1
2013다27831 판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法21>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 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民事執行法/執行法判例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