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조정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신청 수수료를 인하함 ○ 조정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 인지액 납부 심사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주요내용 ○ 조정신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民事訴訟法/민사조정법 2013.10.13
민사소송법 판결요지[2013년] 1 대법원 2013.07.26 선고 2013마64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공2013하,1600] [1]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서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그 상대방이 공동소송인 중 일부 당사자에게 상.. 民事訴訟法/民訴法 判決要旨 2013.07.31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시행 2013.2.28] [대법원규칙 제2456호, 2013.2.28,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9> 제2조(변론준비명령) 대법..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조문 2013.02.28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사·행정사건의 전자소송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 ○ 법무사의 전자문서 제출 대행 방법의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참가인을 종류별로 구분하던 것을 참가인으로 단일화하고, 전자문서를 제출..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조문 2013.01.08
민사소송법 판결요지[2012년] 8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청구이의 ] [공2012하,2038] [1] 독촉절차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ㆍ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로서( 민사소송법 제462조 ), 그.. 民事訴訟法/民訴法 判決要旨 2012.12.31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2.9.11] [대법원규칙 제2422호, 2012.9.11,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조문 2012.09.1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2.5.2] [대법원규칙 제2397호, 2012.5.2, 일부개정]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조문 2012.05.02
민사소송규칙[시행 2012.5.2] 민사소송규칙 [시행 2012.5.2] [대법원규칙 제2396호, 2012.5.2, 일부개정] (기획제2담당관), 02-3480-1100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조문 2012.05.02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 [시행 2012. 4.18] [법률 제11157호, 2012. 1.17,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實情)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民事訴訟法/민사조정법 2012.01.17
민사소송법 판결요지[2011년] 26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대여금 ] [공2012상,166]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 民事訴訟法/民訴法 判決要旨 201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