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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법무사 2차 형사소송법 문제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형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A는 농촌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S 정유회사를 통해 공급받은 유류를 면세유 구입카드를 소지한 영세 농민에게 면세유로 공급하고, 면세유 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해당 공급량에 대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부가세 등 세금을 환급받아 정상유와 면세유의 차액 상당액을 정산하는 공급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화물차를 운행하는 B는 면세유 공급대상자가 아님에도 A와의 친분을 통해 2019. 2. 1.부터 2019. 4. 1. 사이에 A가 위탁보관 중이던 타인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이용하여 A로부터 몇 차례 면세유를 정상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았고, A는 그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감면세액을 ..

“지린다” 댓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2021헌마91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21헌마916 기소유예처분취소 선 고 일 2022. 6.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16. 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88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6. 16. 청구인에 대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3881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20. 8. 19. 16:21경 ○○시 ○○구 ○○로 (지번 생략), ○동 ○○호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산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 기타 적법한 원인(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60. 9. 29. 선고 4292민상944 판결, 대법원 1963. 5. 9. 선고 63아11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09다62059 판..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현재의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공사 방해 등 귀책..

2016다210498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

2016다210498 임료/유류분 (가) 파기환송(일부)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

2018다214210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2018다214210 계약금 반환 등 (가) 파기환송 [민법 제544조에서 정한 이행거절의 요건]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다른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특약사항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544..

민법(문36~40) 2021년

【문36】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4 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 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 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 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 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 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③ 토지 소유..

스토킹처벌법 주요내용

◇ 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83호, 2021. 4. 20., 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