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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다203033 ] ◇착오송금인이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수취인도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상계적상 도래시)◇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5]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 1. 유언집행자가 여럿인 경우(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어서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과반수 이상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등기예규 제1512호 2. 나. (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512호 3. (1)). 2. 따라서, 망 甲의 채권자인 A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乙, 丙, 丁을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선례변경)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등기선례 5-276),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2.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41-1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2. 4. 18. [등기예규 제1741-1호, 시행 2022. 4. 21.] 본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76조제2항(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2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이하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인)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는 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3조 (신청정보) ①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3조에서 정한..

不動産登記法 2022.07.31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 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공탁 후의 배분(배당)절차를 어느 쪽이 행하는가에 관한 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바, 이러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그 선후를 불문하고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지 아니..

제27회 법무사 2차 형법 문제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乙(女)에게 성인 권장용량의 1.5배 내지 2배 정도에 해당하는 양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주어 마시게 한 다음 乙(女)이 잠이 들자 간음하였다. 乙(女)은 커피를 받아 마신 다음 곧바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4시간 뒤에 깨어났는데 잠이 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정신이 희미하게 든 경우도 있었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못한 채 곧바로 기절하다시피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이후 乙(女)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의식을 회복한 다음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자기가 몹쓸 짓을 저질렀나 하는 생각에 술을 마시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버스에서..

제27회 법무사 2차 민법 문제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2020. 5. 1. 乙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20.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乙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乙은 2020. 11. 1.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乙의 丙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을 甲에게 양도하고, 그 대신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乙은 같은 날 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후 乙 또는 丙이 甲에게 추가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는 않았다. 甲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1. 5. 1. 丁에게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乙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丁은 위 채권양수 당..

제27회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문제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 종중과 사이에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분묘들의 파묘를 조건으로 X 부동산과 Y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X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X 부동산 지상에는 乙 종중이 관리하는 분묘들 외에, 乙 종중의 종중원 丙이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분묘들도 설치되어 있었다. (아래 각 설문은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X 부동산 지상의 분묘들이 그대로 존재하자 乙 종중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 각 분묘 굴이 및 각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

제27회 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문제

2021년 제27회 법무사 2차 시험 부 동 산 등 기 법 【문 1】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가처분 채권자(피보전권리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다음(주문)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위 가처분 채권자가 위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 신청방식,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 등기신청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다 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가압류(丙),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甲), 丙 명의의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순차로 이루어진 乙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부

주식회사의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부 1.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2. 이 경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그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1. 8. 23. 사법등기심의관-4006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기본법 제3조, 제4조, 제60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