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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헌라4 '검수완박' 권한쟁의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이 결정에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피청구인 국회는 2022. 4. 3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115408호)에 대한..

2021헌마975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종국일자 : 2023. 3. 23. /종국결과 : 헌법불합치,기각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

最新 法令2 2023.03.26

행정예규 제1061호ㅡ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01.01]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2.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대법원 2020그4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1.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

공탁선례 제2-297호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제정 2002. 5. 15. [공탁선례 제2-297호, 시행 ]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채무자)가 갖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채권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공탁서의 피공탁자란도 공란으로 둔다) 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그 대상..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 정보 제공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745호] 1.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가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자필서명 정보’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자필서명 정보의 제공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각 목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 자필서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자필서명 정보의 작성 방법 가. 부동산표시의 기재 (1) 자필서명 정보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정보와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09호, 시행 2020. 12. 10.]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및 등기유형(이하 "전자신청 등기유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전자신청 등기소 및 전자신청 등기유형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ㆍ고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한다. ③ 전자신청 등기소의 장은 그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로 지정된 ..

동산채권담보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약칭: 동산채권담보법 ) [시행 2022. 4. 21.]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약정”은 양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2. “동산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여순사건법 시행령 ) [시행 2023. 3. 15.] [대통령령 제33333호, 2023. 3. 1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1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ㆍ의결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