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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다35659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판시사항】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2]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

헌법재판소법[시행 2022. 2. 3.]

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36호, 2022. 2. 3.,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법제과), 02-708-36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5.]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전문개정 2011. 4. 5.]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전문..

2021헌마619-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종국일자 : 2022. 5. 26. /종국결과 : 위헌,기각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미선의..

행정예규 제1354호-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ㆍ출급ㆍ회수 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하여「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규칙 제69조에 따라 공탁관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 및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전공탁 신청사건 2.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ㆍ회수청구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4.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 5.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제3조(공탁관의 고지방법 등) ..

주택임대차법 계약의 갱신청구권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

전월세 상한 5%

주택임대차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행정예규 제1345호-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45호, 시행 2023. 7. 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공탁소) ①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여러 사람 중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이하 "수용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재판예규 제184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 6. 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D5109]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 10. 변제계획안: [전..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733호]

1.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① ..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9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2016.11.25.제498호) 제2조(정정이력사항의 범위)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 가. 정정 나. 변경 다. 기타 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 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1) 정정 (2) 기타 (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 (4)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