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의 개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20조제1항).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1조).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차이유치권 공통점▪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차이점▪ 독립한 물권▪ 점유가 성립요건▪ 누구에게나 주장가능 동시이행항변권 공통점▪ 서로 동시에 병존하는게 가능함▪ 공평의 원칙에 기인함▪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짐 차이점 ▪ 이행거절권능 ▪ 점유가 성립요건이 아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