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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생ㆍ사망ㆍ실종 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 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2009마1300-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300,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

2012다33709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배당 이의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4. 7. 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2000다32161 판결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 x ④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x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손해배상(자)][집49(1)민,420;공2001.7.15.(134),1461] 【판시사항】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91다41118-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

대여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2000다35771-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⑤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①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당시의 사정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x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판시사항】 [1] 도급계약서상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규정되..

2013다6075-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유류분반환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제1118조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

2013다65178-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64조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정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특별히 1년의 단기로 정하는 민법 제164조는 그 각 호에서 개별적으로 정하여진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대채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채권의 상대방이 그 계약에 기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은 원칙으로 돌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의 ..

2005다17341-후순위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