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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제1345호-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45호, 시행 2023. 7. 1.]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공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공탁소) ①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여러 사람 중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이하 "수용대상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재판예규 제184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 6. 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D5109]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 10. 변제계획안: [전..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733호]

1.목 적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가.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의무자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하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촉탁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액에 신청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예시)① 하나의 신청..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98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2016.11.25.제498호) 제2조(정정이력사항의 범위)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의 사건명 가. 정정 나. 변경 다. 기타 2. 일반등록사항란의 사건명 가.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1) 정정 (2) 기타 (3) 가족관계등록부존재신고 (4) 재판..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생ㆍ사망ㆍ실종 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취적), 주민등록번호통보, 부모의 혼인일, 사건본인 이름 추후보완 등에 관한 사항 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에 관한 사항 다.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의..

2009마1300-채권압류및전부명령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300, 결정]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를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처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재판 진행중에 채무자가 새롭게 신청한 개인회생절차가 다시 개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절차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

2012다33709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배당 이의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2024. 7. 1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7호, 2023. 7. 18.,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2000다32161 판결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지

④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이행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는 적법하다. x ④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x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손해배상(자)][집49(1)민,420;공2001.7.15.(134),1461] 【판시사항】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민법 제168조..

91다41118-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

대여금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41118, 판결] 【판시사항】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의 의의 및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