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제2-152호 -형사 피고인이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산물소리 2014. 12. 25. 18:03

형사 피고인이 변제공탁하면서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공탁금에 대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를 하고, 그 공탁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 선고형량에 비하여 감경이 없이 확정되었을 경우 회수제한신고 내용과 무관하게 공탁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2001.03.16 [공탁선례 제2-152호, 시행 ]


 

공탁자가 공탁시 위 요지와 같은 내용의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형사사건 재판결과 유죄가 확정된 후, 그 공탁금을 회수청구 하려면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대법원 행정예규 제118호)」에 따라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공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1. 3. 16. 법정 제3302-117호 질의회답(공탁선례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