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1-167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

산물소리 2011. 7. 25. 11:25

 <17>⑤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

  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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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167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공탁공무원은 직접 반대급부 내용물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으며,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공탁자(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공탁자(전세권설정자)의 의무이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위 말소등기에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 관계서류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변제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 관계서류를 물품공탁한 후에 공탁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91. 3. 19. 법정 제49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