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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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200809-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원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공탁 방법
1.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건물 소유자는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 위 사안에서 건물 소유자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아닌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만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공탁금 회수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한 다음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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