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④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16>④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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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100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금전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수령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제3자는 공탁당사자 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확인판결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2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1991. 5. 10.법정 제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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