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③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공탁서에 표시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
는 반대급부사항이 되지아니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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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1-165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공탁서에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표시되어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공탁서에 표시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는 반대급부사항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있는 경우 위 권리의 말소가 반대급부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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