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先例

공탁선례 1-34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

산물소리 2011. 7. 25. 11:29

<17>②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남아있다면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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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선례 1-34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조성비 환급금 및 가산금을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청산회사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누구로 지정하여 변제공탁해야 하는지 여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농업기반공사는 청산회사의 청산인에게 변제의 제공를 하고 그에게 수령거절등의 공탁사유가 생기면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는 것이다.
(2001. 1. 17. 법정 3302-10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