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民事執行法 문제

법무사 민사집행법 1차문제[제14회]

산물소리 2012. 4. 2. 17:15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②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③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④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비록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차액에 관하여는 과다 배당받은 후순위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문 2】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을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③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④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⑤ 처분금지 효력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3】다음은 집행관의 집행 실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사무소나 영업소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 저항이 없어도 대표자는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집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압류물을 양도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행위는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기일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문 4】다음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만 허용된다.

   ②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문 5】다음은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이 청구되었을 경우 외국법원의 재판의 옳고 그름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판결에 있어, 피고가 그 판결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시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승계집행문의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 6】다음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④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실체상의 사유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다.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과목 (8-1)

【문 7】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 구조 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아직 건축허가가 없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나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된 것과 면적 구조 등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조사결과 등에 나타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촉탁한다.

   ⑤ 채권자는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문 8】가압류채권자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③ 경매개시결정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강제경매진행 중에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본집행 절차도 당연히 취소 실효된다.

 

【문 9】다음은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잔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는다.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권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도 우선한다.

   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때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최초의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문10】다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배당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된다.

   ②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권은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는 같은 순위로 배당한다.

   ④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문11】다음은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어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된다.

   ②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경합이 해소되더라도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는 압류경합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④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⑤ 이중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12】다음은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 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에만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문13】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①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

   ②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제3과목 (8-2)

【문14】다음은 가압류 등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가처분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동일한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고,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도 없다.

   ⑤ 어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15】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후행압류가 취소되거나 그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면 그 흠은 치유된다.

   ③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④ 집행관은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령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⑤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문16】다음은 부동산의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이중경매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촉탁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신청한 후행압류채권자에게는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문17】다음은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 경우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②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자이의의 소는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⑤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이 종국적으로 정지되고 집행처분이 취소된다.
 【문18】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의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제1의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특별사정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가처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 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④ 제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이다.

   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에 대해서는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문19】다음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청구권 중 본등기청구권만이 집행대상이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제외된다.

   ② 자동차,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③ 보관인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경우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가지는 건물명도청구권은 부동산청구권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⑤ 보관인에 대한 인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할 수 없다.

 

【문20】다음은 집행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사법보좌관은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시 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는 시 군법원의 관할이다.

   ③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④ 등기관은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⑤ 집행관의 경우에도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인정되며, 제척원인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등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문21】다음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후에 경합된 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활한다.

   ②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③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신청으로 볼 것이다.

   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제3과목 (8-3)

【문22】다음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명서와 판결확정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명령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확정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 등으로 취소되기 전에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

 

【문23】다음은 강제집행정지 · 취소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변제증서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③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이 취소되며, 위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④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후 소정의 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24】다음은 보전처분의 요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대체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불가능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의한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

   ⑤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정지조건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 즉시 조건성취 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된다.

 

【문25】다음은 민사집행법 제163조의 부동산강제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도 강제관리의 대상이 된다.

   ③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부동산도 수익이 예상될 경우에는 강제관리가 가능하다.

   ④ 강제관리절차에서의 수익이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⑤ 관리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때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다.
 【문26】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②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압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 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반드시 매수인명의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④ 경매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이 승계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별도의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정본 제출에 의한 신청이 없어도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하여 속행한다.

   ⑤ 경매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27】다음은 보전처분절차에 있어서 담보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전처분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⑤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문28】다음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는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③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문29】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재산명시선서를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되므로 그 후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도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다.

   ②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재산명시신청까지 각하하여야 한다.

   ④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과목 (8-4)

【문30】다음은 민사집행절차상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제공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② 채무자가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31】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 예규에 의함)

   ① 공동입찰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하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제공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인정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제공하는 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일입찰이나 호가경매의 경우, 매각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없이 1기일에 즉시 제2회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이며 그 매수신고액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문32】다음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②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⑤ 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문33】다음은 부동산의 일괄매각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은 관할법원이 같은 경우 또는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의 관할법원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⑤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함에 있어서 그 중 1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34】다음은 금전채권집행의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론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선행하는 압류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④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⑤ 모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절차가 필요하며, 압류 현금화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실시된다.

 

【문35】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 때까지의 절차 및 그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②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며, 집행신청 시에 채권자가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비용 예납의무를 지며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집행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로써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2008. 6. 29. 시행 제14회 법무사 제1차시험 확정정답

1책형 5번/2책형 2번 문제는 정답 가안 (4)번 외에 (5)번도 복수정답 처리.

< ①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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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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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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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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