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하면서 착오로 부동산목록에 매각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포함시킨 경우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결정의 경정사유가 될 뿐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 부동산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그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다.
④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뒤 그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를 미리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한 채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된 이상 매각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은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담보권이 경매개시결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문 2】다음은 채권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며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먼저 송달된 시기에 생긴다.
③ 집행채권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금전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때에 다시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있는 때에는 후행의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문 3】다음은 재매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재매각을 명할 수 없다.
②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 재매각기일도 일반의 매각기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재매각취소결정이 있으면 일단 효력이 상실된 매각허가결정이 부활하고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⑤ 재매각의 결과 매각대금이 재매각 전의 매각대금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의 보증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문 4】다음은 승계집행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승계는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하나 그 시적 기준은 사실심 변론종결 후임을 요한다.
②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와 같이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속하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하다.
③ 승소한 원고로부터 판결에 표시된 채권의 양도를 받은 자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부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증서라든가 계약서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판결에 표시된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전부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함에는 그 전부명령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의 점유를 승계한 제3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집행함에 있어서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 5】다음은 차순위매수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차순위입찰자라도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을 받은 자가 소정의 보증금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차순위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④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 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한다.
⑤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가 불허된 경우에는 다시 재매각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문 6】다음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소정의 최저매각가격과 비교하여야 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중 선행의 경매사건의 채권자의 권리로 본다.
②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
③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④ 선행한 매각절차에서 경매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다면 선행절차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변경신고는 후행절차에 의하여 속행된 매각절차에서 당연하게 효력이 있다.
⑤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문 7】다음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며 집행법원은 그 정본의 사본을 근거로 하여서는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②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범위에 어음금액만이 기재된 경우에 위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는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③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어음, 수표 등 상환증권상의 채권에 관한 집행에 있어 증권의 제시는 불필요하며, 집행개시의 요건도 아니다.
【문 8】다음 중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선순위 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권액
② 배당요구종기 후에 배당요구한 최선순위 전세권
③ 배당요구신청한 임금채권
④ 배당요구신청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
⑤ 장차 매각절차를 완결할 때까지 지출될 것이 예상되는 매각수수료
【문 9】다음은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을 달리한다.
③ 배우자의 지급요구의 시적 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이 있다.
④ 지급요구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한 채권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문10】다음은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1회적 부작위채무는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실체법상 소멸하여 버리므로 강제집행의 여지가 없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법원이 명한 강제금을 넘어서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③ 법원은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간접강제의 관할은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⑤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문11】다음은 부동산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②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고, 송달만으로 즉시 효력이 생긴다.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인도명령의 신청은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⑤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에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문12】다음은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의 정지․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부의 등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②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사문서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③ 담보권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④ 경매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화해조서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⑤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확인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의 정본의 제출은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사유이다.
【문13】다음은 직무대행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종전의 이사 등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는 없다.
② 법원은 일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이를 개임할 수 있다.
③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④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가 재단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다.
⑤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거부하는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 소유자 등과 사이에 해당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한 합의는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할 수 있는 조합의 통상업무 범위 내에 속한다.
【문14】다음은 가압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반드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②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도 관할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여 우선권이 보장된 임금채권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
④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문15】가압류 후에 1번 저당권 및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중 위 1번 또는 2번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이 된 경우, 배당할 금액이 2,0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 갑의 채권이 500만원, 1번 저당권자 을의 채권이 1,500만원, 2번 저당권자 병의 채권이 3,000만원이라면 실무인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갑․을․병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 갑-을-병의 순서)
① 500만원-1,500만원-0원
② 200만원-600만원-1,200만원
③ 500만원-1,500만원-0원
④ 200만원-1,500만원-300만원
⑤ 500만원-600만원-900만원
【문16】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시군법원이다.
③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17】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소액임차인이라도 이 법 시행 전에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기 위해서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주택소유자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다가 타인에게 위 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임차인으로 위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주택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
④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확정일자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의 확정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상가는 건물가액의 1/3, 주택은 건물가액의 1/2한도 내에서 소액보증금으로 배당받을 수 있으며 이때 건물가액은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문18】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기일입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기일입찰기일에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입찰을 마감한 경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② 매각기일에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표에 입찰가액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 이를 정정하고 입찰자가 날인하더라도 입찰표는 무효이다.
④ 공동입찰자는 다른 공동입찰자의 대리인이 되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⑤ 입찰자는 같은 목적물에 관해 동시에 다른 입찰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문19】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조세의 배당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다수설에 의함)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② 저당권의 설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인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
③ 가산금 및 가산세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니라 가산금 및 가산세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이 없다.
⑤ 저당권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당해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언제든지 저당권에 우선한다.
【문20】다음은 부동산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나 권리신고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받는 것은 아니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이때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가압류결정만 있으면 되고 배당요구종기 후에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다.
④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임금채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감으로 인하여 그 경매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선순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은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문21】다음은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무잉여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격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한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무잉여취소에 해당하는데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그 매수가액이 우선채권과 집행비용에 미달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압류채권자와 우선채권자, 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무잉여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하자를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없다.
⑤ 집행법원의 무잉여통지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은 매각기일까지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한 경우 그 보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22】다음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사의 집행명령에 기하여 벌금 등 재산형의 집행을 위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형사판결문이나 재판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검사의 징수명령이나 집행명령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매각절차를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고 그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③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소유자에 대한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처분등기는 매각에 의하여 말소의 대상이 된다.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사건의 신청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전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신청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을 가진다.
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는 진행할 수 있고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소유자로 확정된다.
【문23】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②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대금지급이 아니다.
④ 매각대금지급 후 추후보완항고가 허용되어 항고심에서 심리하였으나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각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지급은 그때 적법하게 된다.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문24】다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질권의 목적인 권리가 권리이전에 관해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신청시에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압류명령신청시 집행권원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압류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질권설정자, 제3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소멸이나 부존재 등 실체에 관한 사유도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⑤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가 된 경우에 그 목적인 권리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질권자를 위한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할 수 없다.
【문25】다음은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확정된 종국판결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론종결 후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1심변론종결 후 채무를 변제하고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발생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채무자는 집행권원상 채권자뿐만 아니라 집행권원상 채권에 대하여 승계가 있고 그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그 승계인을 피고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집행권원의 성립절차의 불비, 집행권원의 내용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문26】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송달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경매신청 후에 비로소 경매실행 예정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송달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고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을 할 수는 없다.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은 2006. 6. 30.까지 신청한 임의경매사건에 한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송달특례를 적용받는다.
⑤ 판례에 의하면 이중경매에서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기입등기만 경료한 상태에서 선행사건이 취소됨에 따라, 후행사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7】다음은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매각허가결정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촉탁한다.
② 경매기입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기입등기의 말소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한 경우라도 토지부분에 대한 이전촉탁 및 부담기입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④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등기인지 여부는 오로지 등기부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최선순위전세권의 경우에는 최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이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문28】다음은 부동산매각절차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공유자의 우선매수제도는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모두에 적용되며,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한 공유물경매에도 적용된다.
②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며, 그 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일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③ 공유자가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동시에 매수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입찰절차에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다시 매수경쟁을 할 수 있다.
⑤ 매각기일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문29】다음은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에는 채무자도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액만을 배당받은 후에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③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인용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문30】다음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압류효력이 확장된 후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된 경우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여야만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수개의 압류를 행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액의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액보다 많지 않다면 압류의 경합이라 볼 수 없다.
④ 선행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⑤ 압류가 경합되는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문31】다음은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① 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는 최선순위 저당권설정일자를 기재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일자만을 기재한다.
② 판례에 의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③ 건물이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나, 토지가 경매목적물이 되어 지상권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 매각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에만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여도 무방하다.
⑤ 매각물건명세서를 비치하였으나 비치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나 항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32】다음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독립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기존건물에 부합하고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② 건축물대장상 경매목적물의 부속건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도 바로 종물로 단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고 있다면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약이 없는 한 평가의 대상이다.
④ 공장저당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는 이미 그 전에 제3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도 공장저당의 효력이 미치므로 평가의 대상이 된다.
⑤ 토지에 대한 경매에서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경매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문33】다음은 보전소송의 당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보전처분신청 전에 사망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전명령이 발령된 경우 그 보전명령은 당연무효이다.
② 보전처분 발령 후에도 그에 대한 이의의 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채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면서 이의 또는 취소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정당을 채무자로 한 정당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당사자적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④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채권자가 되고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채무자가 되며, 실제로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인가는 묻지 않는다.
⑤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문34】다음은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한다.
④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나,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는 발생되지 아니하나,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문35】다음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개의 신청서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수개의 신청이므로 집행권원의 수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압류명령은 무효이나 뒤에 보완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③ 채권가압류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가압류결정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④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은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⑤ 집행채권중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를 신청한 경우에 뒤에 집행채권을 확장할 수 없고 새로운 압류절차에 의해야 한다.
2007. 7. 1.시행 제13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확정정답
< ① 책형 >
제1과목 (헌법, 상법) |
제2과목 (민법, 호적법) |
제3과목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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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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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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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4 |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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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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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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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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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5 |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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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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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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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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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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