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事執行法/裁判例規

재판예규 제866-17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

산물소리 2012. 3. 16. 10:57

 


 

재판예규 제866-17호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항고를 한 경우의 업무처리요령(재민 95-2)


제정 1995.03.04 재판예규 제423호(재민 95-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제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 라고 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할 경우의 처리요령 및 그 항고장각하결정(이하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불복신청(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이 있는 경우의 기록송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강제경매절차 및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절차 모두에 적용한다.

제3조(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처리요령)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

제4조(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①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경매법원은 경매기록 일부의 등본 등(이하 ¨기록등본¨ 이라고 한다)을 항고법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이하 같다)으로 송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항고법원으로 송부할 기록등본은 ¨1책의 기록에 관하여 수개의 절차에서 동시에 소송이 계속하게 되는 때의 처리요령(재일 80-3)¨ 2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각 서류를 편철하여 작성한다.
1. 경매기록 표지의 등본
2. 매각허가결정의 등본
3. 항고장의 등본
4. 항고장각하결정의 등본 및 그 송달보고서의 등본
5.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서 및 그 불복신청에 대한 집행법원의 의견서
6. 항고인이 불복신청서 이후에 제출한 서류 중 당해 불복신청과 관련된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기록등본을 송부하는 때에는,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20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지방법원으로 송부¨라고 주서하고, 기록등본의 표시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한 기록등본임¨ 이라고 주서한다.

제5조(경매절차의 진행)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있더라도, 집행법원은 제4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각 서류를 등본하여 경매기록 원본에 편철하고, 그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

제6조(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①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자의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와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가 병존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기록등본을 항고법원으로 각 송부한다.
③ 제1항에 있어서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의 고지가 송달불능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집행법원은 우선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자 또는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한 자의 항고에 대하여 기록송부기간을 준수하여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경매기록 원본이 항고법원으로 이미 송부된 후 보증제공 증명서류의 불첨부를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불복신청서 및 집행법원의 의견서 등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송부서의 하단에 ¨경매기록 원본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이미 19 . . . 귀 법원으로 송부하였음¨이라고 주서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서류를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먼저 송부된 경매기록 원본에 의하여 제4조를 준용하여 기록등본을 작성한 다음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경매기록 원본의 표지 오른쪽 위의 여백에 ¨재민 95-2 예규에 의하여 19 . . . 기록일부의 등본을 작성함¨ 이라고 주서한다.
⑥ 집행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됨이 없이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경매기록 원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제7조(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이 있은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

제8조(기록등본 반송시의 처리 등)
① 항고법원 또는 대법원으로부터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온 때에는 그 기록등본을 경매기록 원본에 첨철한다.
② 경매기록을 보존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록등본이 아직 반송되어 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록등본이 반송되어 올 때까지 경매기록의 보존을 보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