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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산물소리 2012. 8. 26. 18:24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1. ~ 3.의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1항).
1. 결격사유(「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처벌(「노인복지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을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 등에게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5.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

 

-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2항).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연령의 제한이 있나요? >

A. 실제 취업을 할 때,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국민마당].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함)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다음의 표준교육과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몇 별표 10의2제1호가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자 의무 표준교육과과정

구분

과목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

강의

(80

시간)

/

실기

연습

(80

시간)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사회복지제도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5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재가)

2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8

6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노년기 특성(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2

 

요양

보호

관련

기초

지식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실기)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12

3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 섭취 요양보호 >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4

6

< 배설 요양보호 >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5

8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 구강·두발·손발·회음부(會陰部) 청결 돕기

·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5

8

이론

강의

(80

시간)

/

실기

연습

(80

시간)

기본

요양

보호

각론

기본요양

보호기술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6

8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吸引)

3

6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4

6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효율적 의사소통

·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5

6

서비스 이용지원

·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3

4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3

4

특수

요양

보호

각론

치매요양

보호기술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6

6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죽음 및 임종단계

· 호스피스의 개요

·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3

3

응급처치

기술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기본 소생술

4

6

소계

① 80

② 80

현장

실습

(80

시간)

노인요양시설 실습

통합실습 I

40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통합실습 II

40

소계

③ 80

총 계(① + ② + ③)

240

 

- 자격 또는 사회복지 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몇 별표 10의2제1호나목).
· 간호사
간호사 자격 소자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

강의

(26

시간)

/

실기

연습

(6시간)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보호각론

· 서비스 이용지원

3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2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3

 

소계

① 26

② 6

현장

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 계(① + ② + ③)

40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표준교육과정을 준용합니다.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 소자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

강의

(32

시간)

/

실기

연습

(10

시간)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3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10

4

기본요양보호각론

· 기본요양보호기술

4

3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2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소계

① 32

② 10

현장

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실습

③ 8

총 계(① + ② + ③)

50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표준교육과정을 준용합니다.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자격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구분

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이론

실기

이론

강의

(31

시간)

/

실기

연습

(11

시간)

요양보호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5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2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8

4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2

 

기본요양보호각론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5

 

· 서비스 이용지원

3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3

4

특수요양보호각론

· 치매요양보호기술

3

3

소계

① 31

② 11

현장

실습

(8시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③ 8

총 계(① + ② + ③)

50

※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표준교육과정을 준용합니다.

 

- 경력자 및 자격 소지자 등은 교육시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몇 별표 10의2제1호다목).

 

·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 경력인정기관으로부터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 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실기연습시간 및 현장실습시간을 각각 2분의 1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인정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다만,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과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정신질환자생활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지역재활시설이 결합되어 있는 시설만을 말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및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가목에 추가하여 종사한 시설과 관련한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 경력인정기관 중 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그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종사하여 1년(1,200시간) 이상의 경력을 인정받은 간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는 현장실습시간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몇 별표 10의2제4호가목).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해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게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의실·사무실은 최소 연면적(강의실 + 사무실) 80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전용강의실(이론강의)은 1명당 1제곱미터 이상, 전용강의실(실기연습)은 2제곱미터 이상, 통합강의실은 1명당 2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춰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춰야 합니다.

 

·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명당 1세트 이상 갖춰야 합니다.
√ 기본용품은 체온계, 전자혈압계, 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및 면봉 등을 말합니다.
√ 식사지원용품은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ve) 및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을 말합니다.
√ 이동지원용품은 목발, 보행보조기 및 지팡이 등을 말합니다.
√ 응급처치용품은 곡반(曲盤), 솜 및 반창고 등을 말합니다.
√ 배변용품은 기저귀,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 소변 주머니(urine bag) 및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등을 말합니다.
√ 개인위생용품은 세면·세발·목욕 도구 및 구강청결도구 등을 말합니다.
√ 욕창방지용품은 파우더 및 로션 등을 말합니다.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춰야 합니다.
· 교육기관의 장은 1명으로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 교수요원은 전임으로 1명 이상, 외래로 필요수를 둬야 하며,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겸임교원(「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으로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합니다.
√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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