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때, 연령의 제한이 있나요? >
A. 실제 취업을 할 때,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해당 시설의 사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외에 추가 요건(연령 제한 등)을 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취업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 국민마당].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이론 강의 (80 시간) / 실기 연습 (80 시간) |
요양 보호 개론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 사회복지제도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개요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방문간호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표준 ·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관련 자원 |
5 |
|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과 기능 · 요양보호사의 기본원칙 및 역할 범위 · 요양보호 서비스유형(시설·재가) |
2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및 윤리강령 ·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 노인의 인권 및 학대예방 ·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 및 안전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기계발, 자격관리, 성희롱 대처 등) |
8 |
6 | ||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
· 노년기 특성(생리·심리적 특성) · 노인과 가족 관계 |
2 |
| ||
요양 보호 관련 기초 지식 |
의학적· 간호학적 기초지식 |
· 노인의 기본 건강상태 사정(이론·실기) · 노인의 주요 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질환 등) ·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
12 |
3 | |
기본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 보호기술 |
< 섭취 요양보호 > · 식사 돕기(경구, 비 경구) · 복약 돕기와 약 보관 |
4 |
6 | |
< 배설 요양보호 > · 화장실 사용 돕기 · 침상배설 돕기 · 이동변기 사용 돕기 · 기저귀 사용 돕기 · 유치 도뇨관(留置 導尿管) 사용 돕기 |
5 |
8 | |||
< 개인위생 및 환경 요양보호 > · 구강·두발·손발·회음부(會陰部) 청결 돕기 · 세면·목욕 돕기 · 옷 갈아입히기 · 침상청결 등 쾌적한 환경 유지하기 |
5 |
8 | |||
이론 강의 (80 시간) / 실기 연습 (80 시간) |
기본 요양 보호 각론 |
기본요양 보호기술 |
< 체위변경과 이동 요양보호 > · 침상이동 돕기 · 휠체어 이동 돕기 · 보행(자가, 기구) 돕기 · 이송 돕기 |
6 |
8 |
<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 ·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 흡인(吸引) |
3 |
6 | |||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 일상생활지원의 목적, 기능 및 기본원칙 · 식사준비와 영양관리 · 식품, 식기 등의 위생관리 · 피복과 침상의 청결관리 및 세탁 · 외출 돕기 및 일상업무 지원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4 |
6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 효율적 의사소통 · 의사소통 및 라포르(rapport)형성 방법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5 |
6 | ||
서비스 이용지원 |
· 요양보호 대상자·장소 특성파악 및 서비스계획 변경지원 · 타 직종, 타 서비스와의 연계성 · 업무 보고회, 사례 검토회 |
3 |
4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 기록과 보고의 목적 및 중요성 · 업무일지 기록 방법 · 업무 보고 방법 |
3 |
4 | ||
특수 요양 보호 각론 |
치매요양 보호기술 |
· 치매대상자의 일상생활지원 · 치매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처 · 치매대상자와의 의사소통 |
6 |
6 | |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
· 죽음 및 임종단계 · 호스피스의 개요 · 임종대상자의 요양보호 |
3 |
3 | ||
응급처치 기술 |
· 응급처치(골절, 질식, 경련, 화상 등) · 기본 소생술 |
4 |
6 | ||
소계 |
① 80 |
② 80 | |||
현장 실습 (80 시간) |
노인요양시설 실습 |
통합실습 I |
40 | ||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통합실습 II |
40 | |||
소계 |
③ 80 | ||||
총 계(① + ② + ③) |
240 |
- 자격 또는 사회복지 관련 면허 소지자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몇 별표 10의2제1호나목).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이론 강의 (26 시간) / 실기 연습 (6시간) |
요양보호개론 |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5 |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4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2 |
| ||
기본요양보호각론 |
· 서비스 이용지원 |
3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2 | ||
특수요양보호각론 |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 |
소계 |
① 26 |
② 6 | ||
현장 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40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이론 강의 (32 시간) / 실기 연습 (10 시간) |
요양보호개론 |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3 |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 ||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
·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
10 |
4 | |
기본요양보호각론 |
· 기본요양보호기술 |
4 |
3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2 |
| ||
특수요양보호각론 |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3 | |
소계 |
① 32 |
② 10 | ||
현장 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50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이론 강의 (31 시간) / 실기 연습 (11 시간) |
요양보호개론 |
·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
5 |
|
·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및 기능 |
2 |
| ||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
8 |
4 | ||
· 요양보호대상자 이해 |
2 |
| ||
기본요양보호각론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5 |
| |
· 서비스 이용지원 |
3 |
| ||
·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
3 |
4 | ||
특수요양보호각론 |
· 치매요양보호기술 |
3 |
3 | |
소계 |
① 31 |
② 11 | ||
현장 실습 (8시간) |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③ 8 | ||
총 계(① + ② + ③) |
50 |
· 경력자의 교육시간 감면
· 자격 소지자 등의 현장실습시간 감면
- 교육생은 이론강의·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8할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 평가기준에 적합한 때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몇 별표 10의2제4호가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및 베개 포함),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및 병원용 스크린을 각각 1개 이상씩 갖춰야 합니다.
·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및 욕창방지용품을 10명당 1세트 이상 갖춰야 합니다.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춰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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