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 불능사유 기재

산물소리 2011. 5. 23. 11:40
<15>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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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 불능사유 기재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