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 귀농인 법제 개관
■ 귀농인 개요
귀농 절차
귀농 현황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제도(35세 미만)와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제도(35세 이상 ~ 45세 미만)로 분리되어 시행되어 온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가 2009년부터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 경종(耕種) 분야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
농지구입 |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시설설치 |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 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
가공시설 |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
운영자금 (정보화)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로 합니다. |
√ 축산 분야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대상 |
---|---|
토지구입 |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
시설설치 |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
정보화 운영자금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로 합니다. |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 사업신청자는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 농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귀농 준비-사전 준비-귀농 자금 준비>, <귀농 준비-주택-주택 구입 및 임대>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귀농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 |
법규명 |
소관부서 | |
---|---|---|---|
인천 |
옹진군 |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기술센터 |
경기 |
양평군 |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친환경농업과 |
강원 |
강릉시 |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
농정과 |
양구군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정책과 |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영월군 |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정책과 | |
충청북도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정책과 | |
충북 |
음성군 |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정과 |
제천시 |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축산과 | |
충주시 |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정과 | |
충청남도 |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정책과 | |
충남 |
공주시 |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정책과 |
금산군 |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림과 | |
보령시 |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
청정농업과 | |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부여군 |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정과 | |
서산시 |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정과 | |
서천군 |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친환경농림과 | |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아산시 |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정과 | |
예산군 |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정과 | |
홍성군 |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수산과 | |
전북 |
강진군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
농정과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
고창군 |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업진흥과 | |
고흥군 |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축산과 | |
곡성군 |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정과 | |
군산시 |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정과 | |
나주시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
친환경지도과 |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남원시 |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정과 | |
담양군 |
「담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정과 | |
무안군 |
「무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축산과 | |
무주군 |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
농정과 | |
부안군 |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
친환경농업과 | |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순창군 |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림축산과 | |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신안군 |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
친환경농업과 | |
익산시 |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업기술센터 | |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
영암군 |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
완도군 |
「완도군 귀농·귀촌자 지원 조례」 |
농산과 | |
완주군 |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
개발사업단 | |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규칙」 | |||
임실군 |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 |
산업유통과 | |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
장성군 |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친환경농정과 | |
장수군 |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
농업기술센터 | |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
장흥군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
친환경농축산과 | |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진도군 |
「진도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
농업기술센터 | |
해남군 |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친환경농산과 | |
화순군 |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업정책과 |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정책과 | |
경북 |
고령군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
농정기획담당 |
김천시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축산과 | |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문경시 |
「문경시 귀농자 지원조례」 |
농정과 | |
봉화군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
농촌선진화과 |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성주군 |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
친환경농정 | |
영덕군 |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정과 | |
영양군 |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정과 | |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영주시 |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정과수과 | |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영천시 |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축산과 | |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예천군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
농업유통과 | |
울진군 |
「울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
친환경농정과 | |
의성군 |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
친환경농업과 | |
청송군 |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
친환경농정과 | |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경상남도 |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
농업정책과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
농업정책과 | |
제주 |
남제주군 |
「남제주군귀농어가구에대한생활정착자금지원에관한규정」(훈령) |
- |
■ 귀농인 관련 법제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함)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농어업경영체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
농지소유 자격
-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예외적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 「농지법」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 귀농준비
■ 사전준비
귀농 교육
- 농촌진흥청장은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제7조제1항).
귀농 교육기관
※ 각 교육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와 교육내용은 농촌정보문화센터 귀농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농 체험
귀농 체험마을
주말·체험영농
- 귀농 전 귀농 생활 사전 경험의 일환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소유 및 임대와 관련하여 「농지법」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소유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임대
귀농 자금 준비
-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창업 지원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경종(耕種) 분야(벼농사,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축산 분야(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그 밖의 축산 등) 창업자금
- 수산 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농어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신청절차
- 신청시기: 지원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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