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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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 예를 들어,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1500만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Q.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원고가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할 경우, 피고의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를 고지합니다. 소액사건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1회 변론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됩니다.
·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및 제255조).
·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소보정(補正)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 피고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3항 및 제5항).
<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
Q. 소액심판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간편한 절차만 거쳐도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및 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으며, 그 중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인지액과 송달료 등 비용이 특히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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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민사조정법」 제29조).
-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대법원은 소송 전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소송절차’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들과 소액소송’에 대한 동영상(미리보는 소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1.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에 비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고, 대부분 한번의 기일(期日)출석으로 종료됩니다.
3.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1/5로 저렴합니다.
4.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므로 감정대립이 남지 않습니다.
5. 일반적으로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 조정사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1항). 그러나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조제2항).
-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위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제소전 화해절차
제소전 화해절차의 장점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양보하여 화해하면 굳이 판사 앞에 나가서 화해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그것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사 앞에서 제소전 화해로 한 사람은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의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審問)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3항).
- 법률지식이 부족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안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 전자민원 - 법률상담안내’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소송구조제도’를 참조하시면, 법률상담안내 및 법률구조 또는 소송구조의 대상사건과 대상자 등에 대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소 제기방법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구술로써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面前)에서 진술하거나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 소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제254조제1항).
· 원고가 이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却下)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결정·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통상 1주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소를 제기할 법원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市)ㆍ군(郡)법원에 제기합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음ㆍ수표 지급지의 법원, 불법행위지 등의 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적”이란 사건(특히 제1심사건)에 대해 어느 소재지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를 정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말합니다. 보통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재판적은 피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와 관련된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가 부산에 사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B의 주소지인 부산에 보통재판적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아닌 곳(특별재판적)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居所地)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조).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조).
※ 위의 특별재판적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
소송대리인의 범위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민사소송의 대리에 대한 일반원칙과 소액사건재판에서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민사소송의 대리
소송대리인의 자격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1항).
·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신청인 등은 위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인지액
소 가(訴價)
첨부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소가× 1만분의 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1만분의 40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소가× 1만분의 35 + 55만5천원
-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소가(訴價)가 1,500만원일 경우 (1,500만원 × 45/1만) + 5천원 = 72,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송달료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 당사자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송달료규칙」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영수증(「송달료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393호, 2012. 6. 29. 발령, 2012. 7. 1. 시행) 별표 1], 우편료는 2011년 10월 현재 3,060[「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91호, 2011. 9. 30. 발령, 2011. 10. 1. 시행)]원입니다.
※ 예를 들어, 민사소액사건에서 당사자가 2명인 경우에는 2(당사자수)× 3,060원(우편료)× 10회분 = 61,200원 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 및 송달료는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법률정보- 생활법률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1항).
-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告)하고 신문(訊問)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2항).
-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신문(訊問)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문(訊問)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은 법원에 그 신문서(訊問書)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장·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1항).
·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訊問書)를 송달(送達)하여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제2항).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