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제7호).
A.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세 제도 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Q.「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집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로서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연금과 일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구 분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
개 념 |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명 미만 사업체 적용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課稅移延) |
기업부담 |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 없음(다만, 10명 미만 사업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 |
퇴직급여 |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제도간 이전 |
- 어려움(퇴직시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
-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
- 연금 이전 용이 |
적합한 기업· 근로자 |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합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적용 유예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Q.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간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A.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 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퇴직금 |
급여수준 |
현행 퇴직금과 동일 |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
사용자 부담금 |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
연간 임금총액의 1/12 |
사전 적립 부담이 없고 퇴직시 일시 부담 |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
사용자 |
근로자 |
- |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 설정 간주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Q.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 한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할 때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원칙적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도하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일정한 경우(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다름) 새로 변경되는 제도에 통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 직접 통산은 어려우며,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통산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은 곤란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2005년 12월 1일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Q. 기존에 가입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신규 및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며, 퇴직보험상품의 변경 및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효력은 2010년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퇴직급여제도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시한종료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같은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반대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퇴직금의 압류금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구제 방법
▶ 외국인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중단의 효력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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