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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산물소리 2013. 4. 1. 13:46

 ♣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제7호).

 

Q. 퇴직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A.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세 제도 중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2005년 12월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Q.「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는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퇴직금제도는 폐지되지 않으나, 그 근거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옮겨집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로서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연금과 일괄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출처: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 비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퇴직계좌 비교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 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명 미만 사업체 적용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課稅移延)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다만, 10명 미만 사업체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동일)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제도간

이전

- 어려움(퇴직시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 직장 이동시 이전 용이

- 연금 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

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 위 표의 과세 이연 및 퇴직연금 과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되는 그 밖의 용어의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근로기준법」 제2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4.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7.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8.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家事)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본문).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적용 유예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부칙 제2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금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5조).

 

Q.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근로자 간 차등설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나요?

A.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수준이 세 제도 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 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

급여수준

현행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사용자 부담금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다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사전 적립 부담이 없고 퇴직시 일시 부담

적립금 운용

권한 및 책임

사용자

근로자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합니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퇴직급여제도 설정 간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5조제1항).
※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10호)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퇴직금제도의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10조].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 및 변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않은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

 

Q. 한번 설정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할 수 있다면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A. 한번 설정된 퇴직급여제도의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할 때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선택하는 경우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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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도하의 급여액(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칙적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 제도하의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나 일정한 경우(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다름) 새로 변경되는 제도에 통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 직접 통산은 어려우며, 퇴직금 적용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하는 경우 통산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 확정급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며, 그 일시금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 퇴직금

- 계약해지를 통해서 일시금 수령은 가능하나, 합산은 곤란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정보마당-알기 쉬운 퇴직연금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동의를 받지 않거나 의견을 듣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제1호).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2005년 12월 1일 현재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퇴직금제도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의 요건
-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1항].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 이하 같음)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함)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2항].
- 위의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4항].

 

퇴직보험등에 따른 일시금의 액
- 퇴직보험등에 따른 일시금의 액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 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87호) 부칙 제4조제3항].

 

퇴직보험등의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의 효력기간
-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의 부칙 규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 제1항)은 2005년 12월 1일 당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되, 그 효력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2조제2항].

 

 Q. 기존에 가입한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인 2005년 12월 1일부터 기존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기존 가입 사업장의 경우

신규 및 누락 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불입이 허용되며, 퇴직보험상품의 변경 및 퇴직보험 수탁 금융기관의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가입을 퇴직금제도 설정으로 간주하는 효력은 2010년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므로 퇴직급여제도로 계속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시한종료 이전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당시(2005년 12월 1일)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되거나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제5조].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1년 이상 계속 근로
-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은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근로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 퇴직급여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다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시행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9호) 부칙 제2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받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근로자의 퇴직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에 해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

 

- 계속근로기간의 의의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매달 4, 5일 내지 15일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인지 여부
-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과 마감일
·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며,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입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특수한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휴직기간은 보수유무, 휴직사유 등에 관계없이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유학이나 연구, 개인질병 등)에 의한 휴직인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치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 1년 이상으로 1년이 안되는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 이에 따른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 퇴직급여).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의 임금』<통산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1항,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2012-55호, 2012. 7. 25. 발령, 2012. 7. 26. 시행)]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이 경우 퇴직금제도 중간정산의 경우 “가입자”는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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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단서).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경우라도 퇴직금 이외의 다른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같은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같은 금액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 이의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반대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참고: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위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이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구제 방법 

 

퇴직금 미지급(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신고(진정·고소)를 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미지급 퇴직금(체불임금)의 해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서 계속해서 계약연장을 3개월씩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고용계약기간의 반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지만, 중간정산 합의가 없었던 나머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최종 퇴직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기산점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임금은 정기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노동민원센터>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 중단사유

 

-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청구
·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습니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5조).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가압류신청』『가처분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승인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7조).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퇴직금 청구권 시효의 중단의 효력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 소멸시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금전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와 체당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나 고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의 채권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확정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 단서).

 

 

최종 3년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위의 우선변제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
※ 위의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3항). 퇴직급여등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4항).
※ 임금채권 및 퇴직금은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임금』<임금채권 우선변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된 근로자로서 1997년 12월 24일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부터 1997년 12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1997년 12월 24일 이후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부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 부칙 제9조제4항].

  

※ 퇴직금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의 취지
□ 퇴직금 금액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퇴직금전액 우선변제규정이 질권 또는 저당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담보물권의 효력 제한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1997. 8. 21. 94헌바19, 95헌바34, 97헌가11(병합) 전원재판부]을 받았습니다.
□ 위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되었고, 퇴직금 우선변제의 범위를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 시행(1997년 12월 24일) 전에 채용되었거나 퇴직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퇴직금전액 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한 1989년 3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법률 제5473호) 시행시(1997년 12월 24일)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7379호)은 그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우선변제 방법 

 

부동산 경매절차
- 부동산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 등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 결정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 경매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부동산경매』<대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자의 배당요구
- 강제집행에서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인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가 있는 채권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강제집행에 참가하여 법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 배당요구는 낙찰기일까지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는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해야 합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 임금채권(퇴직금청구권), 주택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권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고, 그 후 배당을 받은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출처: 대법원 경매정보).
※ 배당요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체당금의 의의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당금 지급 절차
-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는 체당금 지급신청을 통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oneclick.law.go.kr)의 임금』<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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