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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산물소리 2013. 4. 15. 12:17

   귀농인

 

● 귀농인 법제 개관

 

■ 귀농인 개요

 

 귀농인 개요
귀농(歸農)이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농사 외의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땅(농지)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귀농 절차 

 

 

귀농 현황 

 

연도별 귀농 가구 수

 

 

 

연령별 귀농 분포

 

< 출처: 귀농·귀촌종합안내서,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인 지원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농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지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함)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 제도(35세 미만)와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제도(35세 이상 ~ 45세 미만)로 분리되어 시행되어 온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가 2009년부터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연령: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 창업기반 조성비용

 

√ 경종(耕種) 분야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경종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농지구입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논, 밭, 과수원 및 임야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하우스·온실 설치, 과원 조성, 버섯 재배사·저장시설·관수(농업용 관정 포함)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영농시설물 구입비 지원

가공시설

- 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 설치 등

·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시설은 후계농업경영인이 재배·생산한 농식품에 한 함

운영자금

(정보화)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묘목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 등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로 합니다.

 

√ 축산 분야
창업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 축산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대상

토지구입

- 축사 신축용 토지 및 초지·사료포 조성용 토지 구입비

· 축사신축용 토지는 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축사 신축용 토지 구입 후 1년 이내 축사신축 완료 하여야 함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구입비도 포함

시설설치

- 축사신축 및 기존 시설·개보수,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 기존 축사 구입비 및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축사구입비 지원

정보화

운영자금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등

- 농업창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은 총 대출선정금액의 20% 이내로 합니다.

 

·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 시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현장애로 기술)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 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시기: 사업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처: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단,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신청자료(「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2호서식),
· 경영장부(「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 경영일지(「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사업신청자는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 

 

귀농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귀농 준비-사전 준비-귀농 자금 준비>, <귀농 준비-주택-주택 구입 및 임대>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귀농지원정책 

 

귀농하려는 지역마다 조금씩 귀농지원 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귀농하려는 지역의 귀농지원 정책을 알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을 확인하세요.

 

각 지역 조례 제정 현황

 

각 지역 조례 제정 현황

지방자치단체

법규명

소관부서

인천

옹진군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경기

양평군

「양평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강원

강릉시

「강릉시 귀농인 지원조례」

농정과

양구군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월군

「영월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충청북도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충북

음성군

「음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제천시

「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축산과

충주시

「충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충청남도

「충청남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충남

공주시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금산군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림과

보령시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청정농업과

「보령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여군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정과

서산시

「서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정과

서천군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림과

「서천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아산시

「아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예산군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홍성군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수산과

전북

강진군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농정과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업진흥과

고흥군

「고흥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축산과

곡성군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정과

군산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정과

나주시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지도과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남원시

「남원시 귀농자 지원 조례」

농정과

담양군

「담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무안군

「무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축산과

무주군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 조례」

농정과

부안군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순창군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림축산과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안군

「신안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익산시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완도군

「완도군 귀농·귀촌자 지원 조례」

농산과

완주군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발사업단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규칙」

임실군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

산업유통과

「임실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정과

장수군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농업기술센터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장흥군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축산과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진도군

「진도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농업기술센터

해남군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친환경농산과

화순군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경상북도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경북

고령군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농정기획담당

김천시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농축산과

「김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문경시 귀농자 지원조례」

농정과

봉화군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농촌선진화과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정

영덕군

「영덕군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

영양군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정과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정과수과

「영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천시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농축산과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예천군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농업유통과

울진군

「울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정과

의성군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업과

청송군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친환경농정과

「청송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경상남도

「경상남도 귀농인 지원조례」

농업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농업정책과

제주

남제주군

「남제주군귀농어가구에대한생활정착자금지원에관한규정」(훈령)

-

 

 

 

귀농인 관련 법제

 

 귀농인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함)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농어업경영체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제3항).
· 토양·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 어장 포함)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소득 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특정 품목 및 수산자원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농촌진흥청장은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

 

농지소유 자격

 

-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예외적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4조「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1.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7조제3항).
2.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4.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① 도·농 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②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③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8호)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
7.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43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법」 제2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3항).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위의 2, 5, 8 ~ 1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농지를 분할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귀농준비

 

■ 사전준비

 

 귀농 교육 등
귀농을 하기 위해 사전에 귀농교육을 받아 최신영농정보 등 귀농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귀농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농 교육 

 

교육훈련의 실시

 

- 농촌진흥청장은 전업농업인 및 후계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제7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

 

귀농 교육기관

 

- 귀농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교육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와 교육내용은 농촌정보문화센터 귀농길라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농 체험 

 

귀농 체험마을

 

- 웰촌 체험마을, 농촌정보문화센터 체험마을에서는 각 시·군·읍·면에서 실시하는 체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 귀농 전 귀농 생활 사전 경험의 일환으로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소유 및 임대와 관련하여 「농지법」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소유
·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 그러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7조제3항).

 

-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의 임대
· 농지는 일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23조).
· 그러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3조제5호).
※ 임대의 방식으로 주말·체험영농을 제공하는 전국의 농장들을 검색하려면 <주말농장(http://weeknfarm.co.kr) - 주말농장체험 - 농장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농 자금 준비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농지구입, 축사 등 시설 건축, 트랙터 등 농기구 구입 등의 설비투자 자금, 종묘 및 비료, 농약대금 등 1년간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생활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귀농 자금 준비 

 

처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 농지구입, 축사 등 시설 건축, 트랙터 등 농기구 구입 등의 설비투자 자금, 종묘 및 비료, 농약대금 등 1년간 영농에 필요한 자금과, 현금수입이 발생하기까지의 생활자금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이자 및 저금리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업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에 대한 농어업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해당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그 밖에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합니다.
· 귀농인 중 영농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농업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업인턴 이수자(3개월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내용

 

- 경종(耕種) 분야(벼농사,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농지전용허가 또는 개간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하는 방법) 시설 설치, 과원 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 구입,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그 밖에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 분야(한우·육우, 낙농, 양돈, 양계, 그 밖의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우·육우 입식자금은 지원 제외), 농기계 구입(대형농기계 50% 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그 밖에 축산업 기반시설의 설치

 

- 수산 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시설·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

 

- 농어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민박·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그 밖에 농어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신청절차

 

- 신청시기: 지원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상담 후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1부[「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12면, 별지 제1호서식]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14면, 별지 제2호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금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는 2013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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