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139

등기예규 제1413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10>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③ 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전세권등기 ..

등기예규 제1415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등기예규 제1635호>

&lt;法21&gt;①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

등기예규 제1417호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lt;10&gt;③ 등기관은 신청이 각하사유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의 기재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x ④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o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개정 20..

등기예규 제13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lt;法21&gt;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lt;法19&gt;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

[등기예규 제1471호]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1997.09.09 등기예규 제880호 전부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

등기예규 제1517호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lt;法21&gt;②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lt;法20&gt;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

등기예규 제128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t;21&gt;③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lt..

등기예규 제138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시행 2011.10.13] 개정 2008.04.03 등기예규 제1247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388호 1.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