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106

등기선례 제7-419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20>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소정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 등기선례 제6-76호-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20>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x <10>⑤ 법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등기선례 제7-76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20>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04.30 [등기선례 제..

등기선례 제201208-2호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20>②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로써 말소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2.08.21 [등기선례 제201208-2호, 시행 ]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으로 체납자 소..

등기선례 제7-243호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0>④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은 할 수 없다. -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3.04.01 [등기선례 제7-243호, 시행 ]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 제1-570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가부

<20>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19>③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당시의 주소로, 1회의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된다. -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

* 등기선례 제7-314호 -합유지분에 대한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적극)

<20>⑤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할 수 있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가압류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x <15>①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의 촉탁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나, 위 합유지분에 대하여 ..

* 등기선례 8-2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19>④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x <16>㉳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

* 등기선례 제6-109호 -경락인이 사망한 경우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의 등기권리자

<19>②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매수인(피상속인) 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x <11>④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집행법원으..

# 등기선례 200610-7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대상인지 여부

<19>③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x <17>③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인 A에게 이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