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6-1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16>㉵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 등기선례6-1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25
등기선례1-457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16>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할 수 없다. - 등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25
등기선례5-467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의 원상 회복 방법 <16>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과 병이 말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25
등기예규 제458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16>③ 갑 법인과 을 법인이 합병하여 병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병 법인이 갑 법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
등기예규 제1188호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6>① 법인이 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을 기재한다.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05.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본문제정 2007.05.10 등기예규 제1188호 1...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
등기예규 제8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16>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본문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1호 1.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
등기예규 제1023호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6>①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3>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2
등기예규 제1515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16>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2
등기예규 제331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6>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1
81다카1110 판결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 <16>③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이다. -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판시사항】 가. 물권적청구권의 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