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4-111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17>③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나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가등기를 불문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가등기의 원인이 허가대상이더 라도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x - 등기선례4-111 가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 200503-4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7>①매매계약 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도인이 사망한 후에 허가증을 교부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위 허가증을 첨부 하여 매수인과 공동으로 상속인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매도인의 사망후에 매도인 명의의 토지거래계약허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 7-267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하여 구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17>⑤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건물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건물의 특정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등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예규 제1353호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17>⑤ 미등기건물의 직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처분제한의 신청이 취하되어 처분제한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처분제한의 등기와 함께 보존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x -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처분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절차..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0
등기선례6-1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16>㉵ 건축물대장에 구조가 컨테이너이고 지붕 또한 컨테이너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 등기선례6-1 조적조및컨테이너구조 스레이트지붕 주택의 등기능력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건물은 지붕과 벽면을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없는 독립된 건물 등..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25
등기선례1-457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16>⑤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 말소신청을 하지 않는 한 위 보존등기의 말소신청은 할 수 없다. - 등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25
등기선례5-467 준재심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의 원상 회복 방법 <16>② 화해조서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이전이 된 후 다시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준재심에 의하여 위 화해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판결에 의하여는 을 및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을과 병이 말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25
등기예규 제458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당권자의 회사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생략 가부 <16>③ 갑 법인과 을 법인이 합병하여 병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병 법인이 갑 법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신청을 함에 있어, 그 등기원인이 합병 전에 이미 발생한 것인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와 근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
등기예규 제1188호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6>① 법인이 저당권자인 경우 등기신청서에 취급지점 등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등기부에 그 취급지점 등(예 : ○○지점)을 기재한다. - 법인이 저당권자 등인 경우의 취급지점 표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05.10 [등기예규 제1188호, 시행 ] 본문제정 2007.05.10 등기예규 제1188호 1...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
등기예규 제881호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16>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은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1호, 시행 ] 본문제정 1997.09.11 등기예규 제881호 1.처분금지가처분등기시 피보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