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207호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7>④폐쇄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의 말소회복도 가능하다. - 멸실 등으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7호, 시행 ] 제정 1992.05.22 등기예규 제763호 전부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7호 1. 다음과 같은 경우 별지주) 기록례와 같이 폐..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4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89다카5673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가등기말소회복등기][집38(2)민,105;공1990.8.15.(878),1557]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59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
99다38446,38453 판결 -합동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소유자들의 환지에 대한 소유관계 <17>*.판례에 의하면 합동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38446,3845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0.2.1.(99),301] 【판시사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5항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
73다437 판결 -쌍방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 <17>*.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를 대리하여 자기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4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1(3)민,101]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이 상대방과 법정화해를 함에 있어서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7.24
등기예규 제1525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7>④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은 과오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급한다. ⑤등기신청을 취하하거나 등기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신청수수료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x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4.08.22 [등기예규 제1525호, 시행 2014.09.01] 전부개정 2013.04..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3
등기예규 제1527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개정 제1578호>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4.09.18 [등기예규 제1527호, 시행 2014.09.18] 개정 2010.09.30 등기예규 제1319호 개정 2014.09.18 등기예규 제1527호 1.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3
등기선례5-4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17>④ 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x - 등기선례5-4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3
등기선례5-399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17>③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특약조건은 등기할 수 있다. x - 등기선례5-399 행정청의 허가처분시에 붙인 조건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특약사항은 법률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바,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4조, 동..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3
등기예규 제1431호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7>⑤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부동산등기규칙은 토지등기부에만 적용되고 건물등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⑤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는 중복된 여러 등기용지 중 신청인이 신청한 어느 한 등기용지의 등․초본을 교부하되 등기부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부전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3
등기예규 제1382호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7>②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임차보증금만 있고 차임의 약정이 없는 주택임차권도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