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90

등기예규 제1023호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6>①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3>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

등기예규 제1515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16>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

등기예규 제331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6>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81다카1110 판결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

<16>③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이다. -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판시사항】 가. 물권적청구권의 보..

2003다40651 판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16>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 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77마262 결정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16>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법원 1977.10.31. 자 77마262 결정 【등기..

95다22849,22856 판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16>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