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023호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6>①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3>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2
등기예규 제1515호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16>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등기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정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 본인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2
등기예규 제331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6>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2011.06.11
81다카1110 판결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 <16>③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각하사유이다. -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카1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45;공1983.2.1.(697)196] 【판시사항】 가. 물권적청구권의 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
2003다40651 판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16>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 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
77마262 결정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16>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법원 1977.10.31. 자 77마262 결정 【등기..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
95다22849,22856 판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16>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2011.06.11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6회] 제16회 부동산등기 기출선례 <16>㉺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는 유희시설로, 구조는 기둥과 지붕이 있는 철골조 구축물로 기재된 공작물 - 등기선례6-3 공작물관리대장에 용도가 유희시설로 기재된 공작물의 등기능력 건물로 등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11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5회] 등기선례 7-259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한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중의 판단에서 을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경우라도 위 판결에 의하..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10
부동산등기 기출선례[제14회] 등기선례 7-381 갑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계쟁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을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패소판결에 의해 예고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