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 286

2003다40651 판결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16>② 등기는 현재의 정적인 권리관계만 공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동과정도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변동과정 내지 태양도 실제와 일치하여 야 한다. 판례 또한 위와 같은 등기의 기능을 고려하여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의 권리변동의 과정 내지 태양과 일치하지..

77마262 결정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16>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대법원 1977.10.31. 자 77마262 결정 【등기..

95다22849,22856 판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16>① 등기는 대외적으로 재산관계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당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와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으면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