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5-549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가부 <17>③부동산등기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3장 제4절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등기용지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 등기선례5-549 판결에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6-25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등록세 영수필증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첨부요부 <17>⑤사업시행자는 그 명의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위등기 신청인 인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일 경우에도 취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 등기선례6-25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 7-57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17>②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등기선례 7-57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6-26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7>①사업시행자가 등기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하면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선례6-26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5-125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가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 <17>④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그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을로 변경되었더라도 위임 받은 법무사는 위임당시에 갑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그의 인감증명을 첨..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 7-28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소극) <17>①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x 등기선례 7-28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 7-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17>⑤갑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의 이유에서 갑이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말소한 후 갑이 위 판결에 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선례 7-124 소유권보..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3-367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17>④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등기선례3-367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무주부..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 7-436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17>④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또는 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와 같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집행법원은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하여 모두 별도로 각각 말소촉탁하여야 한다.x -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
등기선례5-6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그 중 한 필지에 대해서만 <17>⑤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A와 B 두 필지의 토지를 합산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후 A필지에 대해서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허가증을 첨부하여 A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x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두 필지의 토지를 합.. 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201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