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다8712 판결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 <20>④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15>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 供託法/供託判例 2014.10.05
86다카1588 판결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588 판결 [전부금][집35(1)민,214;공1987.5.15.(800),719] 【판시사항】 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건축업.. 供託法/供託判例 2014.10.05
* 91다12233 판결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35조 <20>② 체납처분압류에 있어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 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執20>⑤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민.. 供託法/供託判例 2014.10.05
2004다24168 판결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지급수단을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20>④ 토지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손실보상금 채권(債權)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債券)으로 공탁하였을 경우에도 위 전부.. 供託法/供託判例 2014.10.05
# 2003다22042 판결 -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供19>⑤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한 경우 무효이다. <民20>③ 이행지체에 빠진 채무자가 원본뿐 아니라 지연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원본과 .. 供託法/供託判例 2013.09.27
* 91다44698 판결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18>⑤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 供託法/供託判例 2012.08.17
* 89마821 결정 -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공탁물 수령자를 2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17>ⓛ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중 1인이 수용대상 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관으로 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다. <16>②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 供託法/供託判例 2011.07.25
2001다19776 판결 -피공탁자가 피공탁자 아닌 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17>③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 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다19776 판결 [소유권확인등][공2001.8.15.(136),1703] 【판시사.. 供託法/供託判例 2011.07.25
89마546 결정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변제공탁한 자가 반대급부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 <17>②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공탁관에게 직접 교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공탁을 한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 供託法/供託判例 2011.07.25
99다3686 판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후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 <17>*.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국세체납처분에 .. 供託法/供託判例 201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