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마501 결정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등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 <16>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후 그 항고가 기각되어 배당재단에 포함된 경우, 공탁관은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12>② .. 供託法/供託判例 2011.06.17
* 93누4618 판결 -기업자가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16>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 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14>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 供託法/供託判例 2011.06.17
90누7081 판결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6>①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의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금 수령 당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 供託法/供託判例 2011.06.17
* 95마190 결정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16>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성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4>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 供託法/供託判例 2011.06.16
80다77 판결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별도 채권에 의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의 방법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16>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 대법원 1981.2.10. 선고 80다77 .. 供託法/供託判例 2011.06.16
2008다10051 판결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16>②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 供託法/供託判例 201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