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56

2003다19183 판결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法21>②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공탁금의 피 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x <..

98다24914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13>④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 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에 대한 채무는 위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 대법원 2000..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14>②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그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

99마6289 결정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가 그 판결 확정 후

<14>④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그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 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서 피전부적격이 없다. x 대법원 2000. 3. 2. 자 99마6289 결정 ..

* 95다56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의 수용에 따른 이행불능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방법

<司52>④ 甲은 자신의 A토지를 2009. 3. 3.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乙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8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2009. 5. 3. 소유권이 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009. 4. 3. 甲의 귀책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

* 80다2712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

<司49>①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을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로써 근저당권의 말소 를 청구할 수 없다. <法20>⑤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2005다4529 판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

<法20 >①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보증금을 변제 공탁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할 수 있다.x 대법원 2005. 6. 9. 선고..

* 85마712 결정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변제공탁후 공탁물수령자를 상대로 한..

<法20>③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공탁자가 이와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

2006다68650 판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

<法21> 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