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56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고 이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16>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불수리하여 야 한다. - 대법원 1993.2.19. 자 92마903 전원합의체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3.4.15.(942),1055] 【판시사항】..

98다52513 판결 -보전처분에 있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18>③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

96다2583 판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20>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

* 67마1009 판결 -선박가처분 결정이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1항의 담보사유의 소멸

<20>⑤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그 가압류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포함된다. <10>① 가압류보증공탁을 한 경우 비록 그 가압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사..

97다24290 판결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후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경우

<20>②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그 후에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14>① 기..

* 2003다12311 판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供20>③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 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2006다60557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부적법한 집행공탁이

<20>④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

2002다33137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및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를

<20>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방법은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따라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다. ③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

* 91다27594 판결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

<20>⑤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변제 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 <18>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