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56

2008다34668 판결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法21>①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 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8.9..

* 98다12812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法21>① 甲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 출급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乙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法20>② 공익사업을..

* 96다54300 판결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法21>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 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유효하다. x <執行19>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

2006다74693 판결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

<法21>③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전액에 대하여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한다. x 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844] 【판시사항】 [1] 공탁..

* 84마171 결정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法21>③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더라도, 각 본안판결 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사유가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x <法20>⑤ ..

2009마1073 전원합의체 결정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보전처분의 완결만으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法21>⑤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비록 보전처분이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취소 확정되고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민사소송법 제125조에서 말하는 ‘소송이 완결된 뒤’라고 볼 수 없고,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

82마733 결정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한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한 불수리처분의 적부

<法21>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 는 것이므로 공탁관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3.3.25. 자 82마733 결..

* 2003다12311 판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法21>③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 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 력이 있다. <法20>③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