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 198

행정예규 제1061호ㅡ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01.01]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2.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공탁선례 제2-297호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제정 2002. 5. 15. [공탁선례 제2-297호, 시행 ]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이 있으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채무자)가 갖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채권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현금화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공탁서의 피공탁자란도 공란으로 둔다) 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그 대상..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5. 27. [행정예규 제1225호, 시행 2020. 7. 1.]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때, ③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

행정예규 제1095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2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탁에 관한 청구를 받은 공탁소 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

95마252 결정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경우

<22>執②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x ③ 가압류해방공탁금은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데 있..

2011다84076 판결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22>④ 혼합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

공탁선례 제2-307호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합공탁을 한 경우

<22>⑤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행정예규 제1084호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17>②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x ③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