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61호, 시행 2016.01.01] 1.관할공탁소 가.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2.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절대적 불확지공탁의 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