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2>④ 조세채무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채무는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공적성격을 가진 연금보험료가 「민법」 제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정 2003.08.13 [공탁선례 제2-115호, 시행 ] 변제공탁.. 供託法/供託先例 2016.12.12
원심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할 수 있는지 <22>③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금액을 변제제공하였으나 채권자가 수령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원심[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원고일부승소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피고(채무자)가 상소를 제기하면서 판결선고된 금원을 .. 供託法/供託先例 2016.12.12
공탁선례 제2-99호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추심권이 없음 <22>⑤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에도 추 심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압류 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있다. x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 추심권자는 압류 전의 .. 供託法/供託先例 2016.12.12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22>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5 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 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 부터 기산한다. ② 적법하지 아.. 供託法/行政例規 2016.12.12
2005다67476 판결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갑이 을을 상대로 1/2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 <22>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x <法20>①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甲과 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 供託法/供託判例 2016.12.12
[행정예규 제1062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제1094호>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5.12.09 [행정예규 제1062호, 시행 2016.01.01] 개정 2013.03.13 행정예규 제950호 개정 2015.12.09 행정예규 제1062호 1.사유신고의 요건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 供託法/行政例規 2016.12.12
공탁선례 제2-158호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 시기 <22>⑤ 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면 담보물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x 피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그 행사 시기 제정 1992.11.19 [.. 供託法/供託先例 2016.12.12
행정예규 제1060호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 이나 민사집행.. 供託法/行政例規 2016.12.12
78다468 판결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22>⑤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 대법원 1978.6.13. 선고 78다468 판결 [양수금][공1978.9.15.(592),10968] 【판시사항】 채권양도.. 供託法/供託判例 2016.12.12
행정예규 제779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 <22>④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 어 있지 않다면, 그 양도통지서가 도달하더라도 그에 의 하여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x <19>①공탁물출급.. 供託法/行政例規 20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