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7476 판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①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②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된다.③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⑤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으면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x 대법원 2006.8.25. 선고 2005다67476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공2006.9.15.(258),1615] 【판시사항】[1]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아닌 사람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피공탁자들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행사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