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 198

2000마2605 결정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신청의 이익

<13>①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채권자가 공탁관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

행정예규 제1013호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④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x -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01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수리결정 방식) 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 방법..

공탁선례 제1-95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이더라도 근로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14>⑤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이더라도 근로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x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수인의 채권..

2001마6620 결정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法20>③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x <供> <法1..

행정예규 제1061호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보상금 공탁은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 소재지의 공탁소 외에 토지 소재지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 ③ 기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기업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은 자는 공탁자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①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甲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고,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는 토지의 소유권자가 乙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甲..

행정예규 제954호 -공탁물 출급ㆍ회수의 일괄청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③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증권의 일부를 대공탁 및 부속공탁 하였을 때 이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서는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공탁 종류에 따라 각각 1 건의 청구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④ 여러 건의 공탁 중에서 분할 지급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 에는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