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596호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②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은 반드시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인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x ④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신청사건이 처리 중인 경우 당해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7.01.12
등기예규 제1604호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 ①승소한 등기의무자의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②합유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합유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한다. ③채권자..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26
상업등기선례 제2-74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22>⑤ 주식회사가 합병에 따른 이의제출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를 표시하면서 착오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 그 공고문을 첨부한 합병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x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공고문을 첨부하여 합병..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상업등기선례 제2-85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증자 분할합병등기의 가부 <22>③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 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상업등기선례 제2-96호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2>②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 이의에 관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상업등기선례 제2-78호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22>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의 허용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14.01.09 [상업등기선례 제..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2008마277 결정 -이사직무 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한 항고법원 <22>①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 x 대법원 2008.4.14. 자 2008마277 결정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공2008상,677] 【판시사항】 [..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6.12.07
82마337 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과태료 결정의 효력 <22>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17>④약식재판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6.12.07
등기예규 제153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2>②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말소된다. x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 마쳐진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 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22>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제정 2015.01.08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시행 ] 1. 재판에 따..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