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0402-9호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②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각하의 대상이 된다. x <19>⑤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이사 취임등기 등 법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다.x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시 파산관재인이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7
등기예규 제1573호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法22>② 등기관은 언제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x <法17>③종이 폐쇄등기부를 전자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초본은 관할등기소 외의 다른 등기소에서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인 등의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6
98마2866 결정 -과태료부과통고의 취하·철회가 과태료 재판 개시·진행에 장애사유가 되는지 <22>④ 법원이 등기관의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x 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866 결정 [건축법위반][공1999.3.15.(78),426] 【판시사항】 [1] 관할 관청의 과태료..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6.12.06
등기예규 제1574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22>②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18>⑤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7>③주식회사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 인하여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를 채우..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6
2009마120 결정 -회사의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 <法22>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 책임을 부담한다. <法21>① 회사의 등기를 .. 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2016.12.06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 <22>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과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인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6
상업등기선례 제2-36호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法22>⑤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x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제정 2011.11.02 [상업등기선례 제2-36호, 시행 ] 「상법」제292조 및 「공증인법」제66조의2제1항은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6
등기예규 제1547호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法22>④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위 유한 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은 상호 ..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6
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명칭변경과 조직변경 <法22>②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명칭변경과 조직변경 제정 2015.08.19 [상업등기선례 제201508-2호, 시행 ] 1. 회사의 조직변경..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6
등기예규 제1598호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法22>①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은 등기할 수 없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16.05.13 [등기예규 제1598호, 시행 2016.06.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와 법인등기의 상호(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20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