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0>② 배우자 있는 자가 양친이 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입양의 원칙에 의하여 부부가 공동당사자로서 입양을 하여야 하나 배우자의 혼인중의 자를 양자로 하는 때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는 자가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0호 친생자 입양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1.0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경우의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10>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았으나 그 신고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고)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없다. 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3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를 받은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1.0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12>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1.0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4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0>③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