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12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6호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되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15>입양.파양신고와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②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6호 외국인에게 입양된 사람이 파양되는 경우의 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15>② 양자가 미성년자 내지 금치산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o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3호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양..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의 효력

<15>③ 당사자 일방 또는 동의권자의 서명날인이 빠졌거나 권한 없이 작성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비록 당사자의 혼인신고 의사 및 동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그 혼인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9호 부적법한 혼인신고서가 수리된 경우의 혼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1호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의 혼인신고

<15>④ 출생신고가 늦게 이루어져서 사실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혼인 최저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x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1호 사실상 혼..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 불능사유 기재

<15>⑤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x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서에 선순위자의 신고 불능사유 기재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5호 「가족관계의 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15>③ 한국에서 외국인간의 혼인은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 없다.x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1. 거행지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외국인 사이의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29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출생연월일의 정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5>① 민법 제844조에 따라 부(夫)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사람의 출생연월일을 허위로 하여 다른 사람과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결정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출산 후 5개월만에 다시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 수리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시행 2008.01.01] 본문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00호 자녀를 출산한 후 5개월만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라도 그 신고서는 수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92호 -모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인 경우의 출생신고

<15> 실제 연령이 38세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이 28세로 되어 있는 모(母)가 17세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출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57세의 여자가 출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개정 제435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1.12.0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전환자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란에 기록된 출생당시의 성(성)을 전환된 성(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