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0호]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제499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0호, 시행 2015.02.01] 개정 2013.1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0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0호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호 전부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개정 2009.07.17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0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 <18>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자가 그 부모를 알 수 있더라도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있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기아인 경우에는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게 된다.x <10&g..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0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0호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는 입양한 경우 등의 사무처리지침 <18>④ 한국인 부부가 미성년의 외국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신고와 동시에 그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게된다.x <10>⑤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피인지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x - 한국인이 외국인을 인지 또..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0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1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5>다음 중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시(구)·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간이직권정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외국의 국호와 지명에 관한 등록부의 기록이 외래어표기법에 맞지 아니하는 때 <12>② 국적회복자가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성명(한자포함)..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5.0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 <20>⑤ 한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를 수리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을 때에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11>④ 한국에서 한국인과 혼인하는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개정 제507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15.07.0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시행 2015.08.01] 개정 2014.05.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5호 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3호 개정 2015.07.0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1호 제1조(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5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업무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지침 <11>② 등록기준지외 관서에서 중혼이 수리되어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으로 송부되어 온 경우에도 그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를 하여야 한다. ④ 사망자와 한 혼인신고가 등록기준지외 관서에서 수리되어 송부된 경우에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공무원..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4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法20>친권자 지정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5 ①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 ②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 ③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 ④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6호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입양ㆍ파양될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20>②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양되었다 하여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할 것이며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식 이름으로도 개명할 수 있다. <13>④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5호 -입양 및 파양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3>② 양자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입양되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사항란에도 입양사유를 기재한다.x <12>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후견인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승낙을 하는 때에는 입양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x ③ 입양이 성립..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