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 15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24>④ 일반입양된 양자가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경우에 친양자 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작성하여야 하고, 재작성시 일반입양에 관한 기록을 이기하여야 한다. x <21>③ 친양자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97호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17회>⑤한국인의 처(妻)인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는 신고에 해당된다. <24회>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인 가족이 외국에서 사망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 면의 장에게 사망사..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4회>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5 ①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 는 그 협의 이후 협의당사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 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나 협의당사자가 이혼 후 동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9호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각각 삭제함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5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이에 전자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9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8>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②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경..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5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14>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⑤ ①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는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6.11.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