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 15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

<法22> ⑤ 외국인인 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친생자녀로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x 한국인 갑남과 중국인 을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인 병녀에 대하여 갑남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개정431호>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개정 2014.05.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0호, 시행 2014.06.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8호 개정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9-13호 개정 22014.05.21 가족관계등록예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6.8.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마9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확인됨에 따라 ‘형제자매’라는 사실만으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형제자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lt;17&gt;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② ①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또는 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6호]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개정507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 개정 2008.06.1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6호, 시행 2008.06.22] - 제1조(확인기일의 지정)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의 담당자인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매달 20일경 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9호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lt;法21&gt;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재판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 그 거주지 나라 방식에 의해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확정판결과 집행판결에 갈음할 수 있다. x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lt;法21&gt;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부활 없이 정정 한다. 그러나, 그 가족관계등록부가 위법한 것이어서 폐쇄 된 경우에는 기록을 정정할 수 없다.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정정 개정 2009.07.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4호, 시행 2009.07.17]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9호 -출장소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취급하는 절차

&lt;法21&gt;⑤ 시(구)ㆍ읍ㆍ면의 출장소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자로서 자기의 명의로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x &lt;法18&gt;다음 중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는? 2 ① 구청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 ② 출장소장 ③ 재외공관장 ④ 면장 ⑤ 동장 &lt;法16&gt;⑤ 시..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

&lt;10&gt;①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난 경우에도 양모자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집49(1)민,407;공2001.7.1.(133),1392] 【판시사항】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