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 15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12>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4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0>③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206호, 2010.3.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