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로 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부 <12>⑤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서는 안 되고, 입양사유만을 기록하여야 하며, 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3호 한국..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1.01.0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4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재외공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0>③ 재외공관의 장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규칙 제28조제2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위 수수료를 외국통화로 징수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 환율시세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외에 환전수수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재외공관..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0.12.30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3.31] [법률 제10206호, 2010.3.3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登錄등에관한法律 2010.04.01
가족관계등록법 기출문제[제10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등록사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① ① 이혼하면서 친가에 복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가를 창립한 경우에는 친가복적을 포기한 것이므로, 최초의 이혼시 일가창립을 선택한 사람은 그 후 혼인을 하고 다시 이.. 家族關係登錄法/家族關係法문제 201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