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7호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지침<525호> <21>④ 일본에서 영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사이에 협의이혼하는 경우에는 2004. 9. 20. 이후에는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그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이혼신고할 수 있다. <法20>④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7.01.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64호 -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8>④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신고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때에도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가..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18>현행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규(가족관계등록예규를 포함한다)에 의할 때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4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한다. 다른 지문에서도 같다)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8-2호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19>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구)․읍․면에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신고인에 한하여 이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신청..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호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대한 실체상의 흠결을 이유로 하는 직권정정 여부 <22>④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후에 실체상의 흠결이 있음을 발견하여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정정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法19>④ 혼인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는 가족관..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法22>③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할 수 없다. x ④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86호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法22>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의 장 또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재외공관에서 근무 하는 가족관계등록관에 대한 신고는 사망신고에 한한다),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 또..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法19>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경우도 가족관계등록예규가 규정 하고 있는 재작성 사유 중 하나이다. ② 가족관..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0호 -사망신고의 신고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2>④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동거자라 함은 사망자의 등록부상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 <19>③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으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할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1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2호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法22>③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후에 한국인 모의 성과 한국식 이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창성절차와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고, 추후보완신고 또는 등록부의 정정절차를 통해서는 이를 할 수 없다. x <法20>①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 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2016.12.01